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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X-ray 사용 허가 등 정책 제안… "1차의료 공백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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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기 활용 급여화', '예방접종 시술 허가' 등 4개 정책 제안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정부에 의사 파업 시 한의사가 1차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오후 12 서울 영등포구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peaceful1@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오후 12 서울 영등포구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peacefu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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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27일 오후 12시10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당시 몇몇 지역에선 50%가 넘는 의원들이 휴진에 나섰다"며 "언제든 생길 수 있는 1차의료 공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제안 취지를 전했다.

이어 "의과 다빈도 상병 중 등 통증,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비염, 위염 및 십이지장염 등은 한의과 외래에서도 다빈도 상병"이라며 "의사 파업으로 1차의료 공백이 예상되는 주요 질환들은 한의원의 진료로 감당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이 제안한 정책은 총 4개다. 첫째는 '의료 취약지에서의 한의과 공중보건의(공보의) 역할 확대'다. 윤 회장은 "한의과 공보의는 2015년 1026명에서 2023년 1057명으로 꾸준히 공급이 유지되지만,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2023년 1434명으로 36% 감소했다"며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읍면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과 공보의가 공보의 기간이라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란 간호사 및 조산사 출신으로 1008시간의 교육 이수 후 감기와 소화기 장애, 치매, 두통 등 90개 품목의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공무원이다. 특히 의료취약지의 경우 집단휴진과 같은 의료 심각단계에선 한의과 공보의에게 4주간의 직무교육을 실시 후 투입을, 심각단계가 아닐 경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투입을 제안했다.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도 주장했다. 윤 회장은 "한의사는 혈액·소변검사기와 초음파진단기기, 체외진단키트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며 "똑같은 의료 행위에 한 곳은 받고 한 곳은 못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사의 X-ray 사용 제한에 따른 피해 예시.[이미지출처=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의 X-ray 사용 제한에 따른 피해 예시.[이미지출처=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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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사용도 허가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의사는 진료에서 X-ray를 사용할 수 없다. 윤 회장은 "제도 미비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한의사에게 부여된 진단범위로는 염좌인지 골절인지 등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한의원을 찾은 환자는 진단을 위해 의원을 갔다 한의원에 다시 찾아와야 하는 상황"이라며 "환자는 이중방문으로 인한 물리적 불편과 진료비 중복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 시술 가능 직역이 한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예방접종을 의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의협의 노인 인플루엔자 사업 참여 거부와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거부 등 특정 집단의 행동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며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선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의사들의 요구에 따라 약사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중국의 경우 한의사와 유사직군인 중의사의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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