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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이미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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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5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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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22년 12월 15일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고, 결국 최씨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송 비용은 건보공단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건보공단은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최씨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 15일 최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환수처분도 직권 취소했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저축은행에 총 349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 5월 가석방이 허가돼 풀려났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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