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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與의원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2년 넘게 판단 못하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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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 당시 받은 출석정지 징계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을 청구했으나 임기 만료로 종료됐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늦어지는 사이 21대 국회 임기와 함께 재판청구 대상인 국회의장의 임기도 끝났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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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심판절차 종료 선언'을 했다.

헌재는 "이 사건의 권한쟁의심판절차는 2024년 5월30일 청구인(김 의원)의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권한의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은 '권한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하는데,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심판할 대상이 사라지면서 절차를 종료한다는 것이다.


2022년 5월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20명의 국회의원은 김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30일의 출석정지'에 처하는 징계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장은 같은 해 5월20일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했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총 투표수 268표 중 찬성 150표·반대 109표·기권 9표로 가결됐다.


이에 김 의원은 그해 5월24일 국회의장의 징계안 가결선포 행위가 자신의 국회 출석권,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 권한을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동시에 자신에 대한 '30일 국회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했다.

해당 가처분신청은 2022년 6월3일 인용돼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그러나 권한쟁의심판은 접수 이후 약 2년 넘게 심리해왔음에도 김 의원의 임기 이전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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