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속보]"상속개시 후 피인지자 상속분가액청구에 10년 제척기간 적용 위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속보]"상속개시 후 피인지자 상속분가액청구에 10년 제척기간 적용 위헌"
AD
원본보기 아이콘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인지를 통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 상당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이 된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민법 제999조 2항 중 101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2항은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는 조항이다.


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는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다.


헌재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경우에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제척기간을 통한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게 상속회복에 관한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허용하는 것일 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외면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해 청구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민법상 인지는 출생시로 소급해 친생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소급효를 갖는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인지 또는 재판 확정이 이뤄진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액반환 방식이라는 우회적·절충적 형태를 통해 피인지자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 주겠다는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인지자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완전히 박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에버랜드 호랑이 4남매, 세 돌 생일잔치 손흥민, '에테르노 압구정' 샀다… 400억 초고가 주택 논란의 신조어 '뉴진스럽다'…누가 왜 만들었나

    #국내이슈

  • "합성 아닙니다"…산 위를 걷는 '강아지 구름' 포착 "다리는 풀리고 고개는 하늘로"…'40도 폭염'에 녹아내린 링컨 등산갔다 열흘간 실종된 남성…14㎏ 빠진 채 가족 품으로

    #해외이슈

  • [포토] '한 풀 꺽인 더위' [포토] 폭염, 부채질 하는 시민들 [포토] 연이은 폭염에 한강수영장 찾은 시민들

    #포토PICK

  •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로키산맥 달리며 성능 겨룬다"…현대차, 양산 EV 최고 기록 달성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 용어]강력한 총기 규제 촉구한 美 '의무총감' [뉴스속 용어]순례길 대참사…폭염에 ‘이슬람 하지’ 아비규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