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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사망 후 21년 뒤에야 알게된 친딸, 상속 제외?…헌재,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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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10년
"헌법 제999조 2항 중 제1014조 부분 위헌"

친부모의 사망을 뒤늦게 알게 돼 공동상속인이 된 자녀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원래 받았어야 할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할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현행 민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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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헌재는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한 민법 제999조 2항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청구인 김모씨(55·여)는 2019년 2월 모친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생부의 존재를 알게 됐다. 그러나 이미 생부가 1998년 1월 사망한 지 약 2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김씨는 2020년 9월 사망한 부친의 친생자로서 인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12월 김씨가 친생자임을 인지해 확정했다.


현행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정하고 있다.


김씨는 21년 전 사망한 부친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사례다. 김씨는 생부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만큼, '사망 후 10년 경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상속회복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도록 한 민법의 해당 조항은 상속회복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1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상속재산을 이미 받은 기존의 공동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추가됨으로써 그 재산 중 일부에 상당하는 가액을 반환하게 되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일 수 있다"면서도 "‘가액반환 청구’라는 우회적·절충적 형태로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상속분 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가능성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민법 제1014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민법 조항이 청구인 김씨의 재산권·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존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게 되면, 기존의 공동상속인들로서는 10년이 지난 후에도 언제 새로운 공동상속인이 출현해 그 권리를 행사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미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이나 처분이 이뤄진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돼 법적 지위가 기약 없이 불안정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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