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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노경필·박영재·이숙연 판사 대법관 임명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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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왼쪽부터) 사진 제공=대법원

27일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왼쪽부터) 사진 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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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23기)와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5·26기)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이날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고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9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해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한 세 분을 임명제청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경필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그는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춰 소송관계인에게 신망받는 법관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헌법행정조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헌법과 행정법에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의 참여권 및 조세정의를 도모하고 실현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재직시 행정재판부를 담당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있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헌법·행정법 분야에서 법원의 대표적인 전문가로서 행정쟁송 및 행정행위에 관한 여러 연구논문을 집필했고,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했다. 또 일선 법관들에게 참고가 되는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개정작업에 참여해 공동 집필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소송 실무 정착에 기여했다. 또 노 부장판사는 간결하고 읽기 좋은 판결문 작성에 힘써왔다.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모씨의 부모가 김모씨와 중국인들에게 살해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인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에서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 됐을 때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절차 위반의 잘못을 지적하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존중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으로 환송했다. 이처럼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면서도 그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함으로써 서로 대립되는 사건 관계인 사이에서 유연한 조정자의 역할을 했다.


박영재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했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그는 약 28년 동안 서울·대전·순천·부산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등 사법행정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5년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법관연수개편TFT 팀장을 맡아 법조일원화 등 사법 환경의 변화와 법관연수의 실질적 교육 기능 강화 요청에 부응하는 법관연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젠더법연구회의 참여 하에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아 법관연수에 성인지 교육 도입,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양성평등담당법관이 주도하는 처리 절차와 양성평등상담위원 제도를 포함한 피해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했고, 양성평등 가이드북 제작 등 여러 성과를 이룸으로써 법원 내 성평등 문화 정립에도 기여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근로자가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청구소송 중 정년이 도래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인해 퇴직급여 등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징계 재심 절차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재심의결기한을 경과해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하기까지 재심의결을 하지 않았다면 당초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을 폭넓게 인정하고, 징계 재심에서도 절차적 요건이 지켜져야 함을 명백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하면서 탁월한 소통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내외적 협력관계를 원활히 구축하고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면서 여러 사법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특히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등의 구축, 형사공탁제도 개선, 소권 남용 대응 방안 마련,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도입, 신설 법원의 개원과 각급 법원 청사의 신?증축 등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법판사는 1997년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서울·제주·창원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으며, 해박한 법리와 사회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바탕으로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헤 욌다.


그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도 법학 연구를 병행해 '인공지능 관련 규범 수립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의 법리에 관한 연구',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방안',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수의 단행본, 논문, 판례 평석 등을 집필하기도 했다.


2011년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맡아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인 '형사소송에서의 디지털증거의 취급과 증거능력' 등에서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형사법관들과 수사기관 등 관계인들의 의견을 두루 반영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첨부하는 별지의 틀을 정비하고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등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범위 및 방법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그는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논문을 집필하는 등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 힘쓰며 법원 내 성인지적 감수성 제고와 성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그는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할 당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체포 및 수감돼 재판을 받은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위 긴급조치가 위헌·무효이고 이에 관한 공무원의 직무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바 있다. 이 판결은 긴급조치 자체의 불법성으로 인해 당시 국가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종래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해 온 판례의 변경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이 고법 판사는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과 사법정보화 분야에도 조예가 깊다.


그는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으로 재직할 때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법관업무 전산프로그램을 집약하고 일정관리, 사건관리, 통계 기능을 결합한 법관업무포털을 처음으로 개발하는 업무를 총괄해 2007년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오픈함으로써 법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건관리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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