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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흥민이 이미지 값이라며 수억원 요구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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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민이와 별개 사건으로 결부시키지 말라"
고소인 측 "완전 반대…수억은 분노 표현"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이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손 감독 측은 합의금 수억 원을 거절했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축구선수 손흥민(좌), 손웅정 SON 축구 아카데미 감독(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SNS]

축구선수 손흥민(좌), 손웅정 SON 축구 아카데미 감독(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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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조선일보는 손 감독과 고소인 측의 입장을 보도했다. 손 감독 측은 아동 A군이 학대 혐의로 고소한 뒤 A군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으면서 "손흥민 선수 이미지 마케팅하는 비용이 얼만데, 돈이 아까운 것이냐"는 식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손 감독은 "이 사건을 절대로 흥민이와 결부시키지 말라"라고 강조했다. A군 측은 합의금 액수를 조금씩 낮춰서 몇 차례 다시 수정 제안했지만, 손 감독 측은 3000만원을 고수하다가 5월 말 합의가 최종 결렬됐다고 전해졌다. 통상적인 배상금은 1500만~3000만 정도라고 알려졌다.

당초 손 감독 측 법률 대리인 김형우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는 합의금을 1억원 정도로 높여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처하려 했으나, 손 감독이 "우리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냥 처벌받겠다"며 "굳이 많은 돈 주고 합의해서 나쁜 선례를 만들 필요 없다"라고 했다고 전해졌다. A군 부모 측이 '손 감독이 사과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손 감독이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더 큰 마찰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며 "대신 고소를 당하고 며칠 뒤 손흥윤 등 코치 2명이 A군에게 찾아가 사과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 측은 손 감독의 입장에 "부모가 처음부터 수억 원을 얘기하며 합의하자고 한 사실은 완전히 반대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SON축구아카데미 측 변호사가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수천만원대에서 수억 원대로 액수를 올려가면서 합의를 종용했다"며 "그래서 피해 아동의 부모가 마지막에 분노의 표현으로 '그럼 5억을 가져오던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먼저 합의금 액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군 측 변호인은 "손 감독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전혀 없이 변호사를 통해 처벌불원서 작성, 언론제보 금지, 축구협회에 징계 요청 금지를 합의 조건으로 제시해 고소인 측에서는 분노의 표현으로 수억 원의 합의금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손 감독과 손흥민의 형 손흥윤 등 축구 아카데미 코치 2명은 지난 3월 아카데미에서 축구를 배우던 A군으로부터 고소당했다. A군 측은 같은 달 일본 오키나와 전지 훈련 중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코치들에게 엎드린 자세로 맞아 붓고 피멍이 들었다고 했다. 또, 손 감독에게 수시로 심한 욕설을 들었고, 목덜미를 붙잡히고 밀쳐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 감독 측은 특정 선수를 짚어 욕설한 적은 없으며 체벌한 사실은 있지만, 학부모들이 보는 곳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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