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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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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완료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 한시적으로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4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6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 데 따라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 조치를 마무리한 것이다.

당국,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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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당국은 이번에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업권을 대상으로 금융사가 건전성 분류 특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구조화 사업장에 올해 말까지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내 기존 여신과 구분해 자산건전성 분류를 최대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례요건은 금융권 대주단 협약, 업권별 자율협약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금융권의 정상화 지원펀드 참여 사업장으로,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경우 해당한다. 다만 신규자금 지원 이후 부실화될 경우엔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를 중단해야 한다.


또 당국은 재구조화된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 근거도 마련했다. 신규자금 추가공급, 사업용도 변경, 시공사 교체,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돼 재구조화된 사업장의 경우에 이를 고려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단,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보험회사가 올 연말까지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 대출 익스포저에 대해서도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 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해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당국은 또 보험회사가 연말까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키로 하는 비조치 의견서도 발급했다.


당국 측은 "신규자금 공급 시 건전성 분류 특례,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기준 완화 적용 등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 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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