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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술신용평가 충실화…품질·테크평가도 개선·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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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기술금융 가이드라인·3대평가 매뉴얼 개정 시행

오는 1일부터 은행 등이 기술기업을 충실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제도가 개선된다. 아울러 품질심사·테크 평가도 강화·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및 3대 평가(기술신용·품질심사·테크 평가) 매뉴얼을 적용·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기술금융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가 개선된다. 기술신용평가는 기업의 기술(T)과 신용(CB)을 평가하는 것으로 현재 6개 평가사 및 10개 은행이 시행 중이다.


당국은 은행이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 비(非) 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하고, 기술신용평가 시 현지조사과 세부 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해 기술기업에 대한 평가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또 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 의뢰 시 본점에서 지점에 임의 배정토록 해당 평가사에 대한 은행 지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평가자 임의대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 등급별 정량 점수 최소기준 마련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등급판정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외 평가자가 조사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임의로 수정·조작하는 등 기술금융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 규범을 추가하고, 기타 기술신용평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평가 절차 명확화, 전문인력 요건 정비 및 업무 규범 강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했다.


품질심사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도 개선됐다. 먼저 품질심사평가 판정 기준을 모두 점수화하는 등 품질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더불어 품질심사평가 결과 우수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미흡 평가사의 경우 해당 평가사가 평가한 대출잔액을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대출잔액 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이밖엔 은행에서 평가사에 평가물량 배정 시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물량을 배정하도록 해 평가사 자체적으로 평가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유인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으로 품질심사평가의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당국은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심의요구권을 신설하고 기존 3단계로 분류되었던 평가 결과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추가 개선사항도 내놨다.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가 강화되도록 테크 평가 제도도 개선됐다. 테크 평가는 은행의 기술금융 실적을 신용정보원과 금융감독원에서 평가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요율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에 테크 평가 지표에 은행의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16점)하고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배점을 확대(20→24점)하는 등 담보·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우대금리 지표 추가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해 기존 테크 평가 지표 배점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정성평가 배점을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개선 필요사항도 함께 추진한다.


당국 측은 "이번 개선사항은 연구용역 및 전산 구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내일부터 시행한다"면서 "은행 및 평가사에 대한 품질심사평가는 올 하반기 실적에 대해 내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하며, 은행에 대한 테크 평가는 올해 전체 실적에 대해 내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한다"면서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기술금융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술평가와 신용평가가 결합한 통합여신모형 구축에 필요한 양질의 기술신용 데이터가 축적되는 등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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