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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주문 까먹고는 배달해달라…거절하니 매장 찾아와 '생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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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주문 요청하고 연락 두절된 고객
뒤늦게 연락 닿자 "배달 해 달라" 요구
거절하자 가게 찾아와 행패 부리기도

포장 주문을 요청한 고객이 돌연 "배달로 주문했다"며 환불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심지어 해당 손님은 업주가 요구를 거절하자 가게에 찾아와 난동까지 피운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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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포장을 배달이라고 착각하고 주문한 손님. 한 시간 기다린 저는 욕까지 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영업자인 작성자 A씨는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포장 주문'을 받았는데, 주문한 고객이 픽업 시간이 30분이나 지났는데도 음식을 찾으러 가게에 오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설상가상으로 고객이 연락도 받지 않아 배달 앱 고객센터에 연락을 요청해봤는데, 여전히 연락이 안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야 고객 B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A씨는 "B씨가 '아까 전화를 못 받았다'며 퉁명스럽게 말하더라.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포장 주문을 요청하신 고객이 맞냐' 물었는데, B씨가 갑자기 '배달 주문을 했는데 무슨 포장 주문이냐'고 말하며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화를 내는 B씨에게 A씨는 "주문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고, B씨는 욕을 하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었다. 그렇게 일단락되는 줄 알았던 사건은 B씨가 매장에 직접 방문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B씨는 리뷰를 안 좋게 올릴 것이라는 협박과 함께 가게의 음식과 음료를 던지는 등의 난동을 피웠다. 이에 A씨가 "제가 죄송하다"며 "주문한 음식을 취소해드릴 테니 제발 가 달라"고 부탁했고, 사과를 들은 B씨는 그제야 가게를 떠났다.


A씨는 "여파가 가시지 않아 5시간째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며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다. 저런 사람 때문에 울고 있는 저 자신이 참 싫다. 다음번에 이런 상황이 또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의견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참 못된 사람이다", "자기 잘못인데 왜 남 탓을 하지", "못난 손님 만나서 고생하셨다", "저라면 미안하다고 안 하고 끝까지 싸웠을 것 같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진 거다", "영업방해로 신고하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영업 중인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다면 형법 제314조 영업방해죄(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업방해죄의 행위는 허위사실의 유포나 기타 위계·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며 입증되며,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된다. 위 사례와 같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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