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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금전갈등 중재한다"던 교사, 9천만원 가로채 코인에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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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부경찰서, 사기 혐의 고교 교사 구속
학생들 사이 돈 거래 문제 생기자 해결 자처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돈 문제를 중재해주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고등학교 교사가 구속됐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3월쯤 학생 1명과 학부모 5명으로부터 9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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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벌인 사기 행각은 A씨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 간 돈거래에서 비롯됐다. 고등학생 B군은 동급생들에게 약 7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교사는 자신이 제3자로서 증인 겸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후 그는 돈을 빌린 학생 및 학부모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B군에게 전달하겠다며 돈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내고도 B군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B군이 친구들에게 빌려준 돈은 그가 초등학교 때부터 농업 관련 일을 하며 모은 돈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일으킨 돈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그는 지난 1월 친구에게 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건으로도 조사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 동안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 셔틀콕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려 4명으로부터 750만원을 받은 다음 연락을 끊어버리는 이른바 '먹튀' 사건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학생과 학부모의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사실은 지난달 27일과 30일 학부모 두 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고,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자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후 A씨는 핑계를 대면서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제주를 떠나 타지역에 머물렀다. 경찰은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튿날 A씨를 대구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받은 돈을 코인에 투자했다가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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