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코로나 경영악화로 대량해고...법원 판단은 "정당"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법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로 항공사가 조종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코로나 경영악화로 대량해고...법원 판단은 "정당"
AD
원본보기 아이콘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A 항공사에서 정리해고된 조종사 29명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항공사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근로자 605명을 해고한 바 있다. 이중 해고된 조종사 29명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20년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부 인용됐다.


A 항공사는 이에 불복해 2021년 6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며 결정을 뒤집자 정리해고된 조종사들은 재차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이전에도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던 A 항공사는 코로나19로 운항 수요가 소멸하자 부채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했다"며 "A 항공사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운항 중단 사태와 그로 인한 영업손실의 확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항공사가 자발적 무급순환 휴직, 조종사 노조와 급여 삭감 합의, 4차례에 걸친 희망퇴직 등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도 충실히 했다고 봤다.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역시 최근 3년 인사평가 평균, 징계 여부, 포상 여부 등으로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평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이라며 "인사 평가의 본질상 정성적 요소가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자의적이라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명동 한복판에서 '파송송 계란탁'…'너구리의 라면가게' 오픈 [포토] 북,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홍명보, 감독 못 찾은 축구협회에 쓴소리 "학습 안됐나"

    #국내이슈

  •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빨래하고 요리하는 유치원생…中 군대식 유치원 화제 '패혈증으로 사지 절단' 30대女…"직업 찾고 사람들 돕고파"

    #해외이슈

  • [포토] 무더위에 쿨링 포그 설치된 쪽방촌 [포토]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축소 7월 첫 주에도 전국에 거센 호우…한동안 장마 이어져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 용어]강력한 총기 규제 촉구한 美 '의무총감'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