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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올 상반기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 ‘총 2996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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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31명에게 총 2996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조달기업이다.

올 상반기 신고자는 신고 건수와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을 따져 1인당 20만원~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신고 포상금은 2022년 1298만원, 2023년 2658만원, 올해(상반기) 2996만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올 상반기는 지난해 연간 포상금보다 금액이 컸다.


신고 포상금이 꾸준히 늘어난 데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점과 포상금 지급액을 증액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게 조달청의 분석이다.

신고는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불공정 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조달청은 신고에 따른 조사를 진행해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의 처분 조치를 받게 되면 50만원∼100만원의 정액 포상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되면, 부당이득 환수금액에 따라 구간별 포상금(0.2%~2%)을 더해 최종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형식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전국 단위로 행해지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선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며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숨어있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찾아내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공공조달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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