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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영세음식점 '배달비 지원' 검토…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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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30일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소상공인 대상 전기료 지원 기준을 완화해 최대 50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당정, 영세음식점 '배달비 지원' 검토…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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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 사업자, 외식 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전기료를 '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가 전기료 지원을 받게 될 소상공인 규모는 최대 50만명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30 [공동취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30 [공동취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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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보이스피싱 범죄 특별 단속기간을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하고, 사기 이력 계좌로의 이체 한도를 하루 30만원으로 제한해 재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말까지 불법 스팸 문자 관련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불법 사금융 범죄와 관련해서는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 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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