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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도 증빙서류 없으면 증여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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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빌려줬다가 받은 돈이라도 증빙서류가 없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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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누나 B씨는 2018년 2월 자신의 계좌에 현금 4900만원이 입금됐다가 약 2주 뒤 A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했다. 세무 당국은 A씨가 B씨에게 5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22년 9월 635만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A씨는 “받은 돈은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며 “이는 B씨와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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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부는 “B씨는 현금 4900만원을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다가 2주도 되지 않아 A씨에게 지급했는데, A씨는 B씨가 돈을 빌린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2018년 2월 당시 A씨는 휴직 상태로 정기적으로 출근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지 않아 수중에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상속재산 가액과 임대수익 규모 등에 비춰볼 때 B씨가 A씨에게 사건 금전을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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