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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로시설물로 인한 피해 시 연간 5000만원까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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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로시설물로 인한 피해 시 연간 5000만원까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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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는 시 관리 도로시설물 관리 하자로 신체 및 재산상 피해당한 시민에게 배상해주는 영조물배상공제 도로 부문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 적용 도로는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 전체로 등 총 3630개 노선 총 1768.44㎞ 구간이다. 단 자전거도로, 인도, 하천길 등은 제외된다.


도로 보상 한도액은 노선별 한 사고당 2000만 원, 연간 총 50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 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로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로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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