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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방통위 결정 원천무효…공수처, 강제수사 착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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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속전속결' 의결
"위법성 지적받은 2인 체제로 결정"
野, 3~4일 본회의서 김홍일 탄핵안 처리 방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의결과 관련해 위법적 행정행위로 원천무효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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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직무대행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방통위가 국민과 국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했다"며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법원은 물론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또다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한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에 이번 방통위의 의결도 당연히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방통위의 운영이 수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도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가기관인 방통위를 위법적으로 운영한 두 사람에 대해 즉각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윤석열 대통령 감독, 김 위원장 주연의 방송 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 등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가장 먼저 임기가 도래하는 방문진 이사와 감사 임기가 2024년 8월12일 종료된다"며 "선임절차에 대략 최소 4~5주 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방통위를 방문했지만 과천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현장에서 충돌했다.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은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다. 야권은 오는 3~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윤 정권을 향해 민생회복지원금 즉각 지급으로 압박했다. 그는 "정부여당에서 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 등 대책을 내놨는데 이러한 '찔끔' 대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내수 소비가 경제 전체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즉시 민생회복지원금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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