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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Law]법원 “AI모델 개발 중” 검찰 “형사절차 내년부터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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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리걸테크 AI 특별쇼 법조 청사진 첫 공개
“AI는 재판 제도 지원하는 도구 재판부에 유사 사건 판결 추천”
법무부·검찰 추진 새 KICS
“조서 판결문 등 27만 건 학습”

지난달 26일~28일 법률신문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열린 '2024 리걸테크 AI 특별전시회(LTAS, Legal Tech & AI Show)'에서 미 연방 정보보호 심사법원 제임스 E. 베이커 판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법률신문

지난달 26일~28일 법률신문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열린 '2024 리걸테크 AI 특별전시회(LTAS, Legal Tech & AI Show)'에서 미 연방 정보보호 심사법원 제임스 E. 베이커 판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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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이 인공지능(AI)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외부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법부는 재판 절차 개선을 위해 AI를 도입하기로 하고 본격 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검찰도 사건처리업무에 AI를 도입한 차세대 형사사법시스템을 오픈하겠다고 밝혔다. ‘AI 시대’라는 패러다임 대전환기를 맞은 상황에서 AI가 국내 법조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률신문과 메쎄이상 공동 주최로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리걸 테크 AI 특별쇼(LTAS)’ 첫째 날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52·사법연수원 28기)은 ‘인공지능과 사법정보시스템’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성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장(48·34기)은 ‘생성형 AI의 검찰 사건처리업무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각각 이렇게 밝혔다.

법원과 검찰의 정보화 관련 책임자가 AI 활용 방안에 대해 진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날 행사에서 법조의 AI 미래에 대한 첫 청사진을 본 것 같다는 반응들이 나왔다.


원호신 사법정보화실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재판 제도를 지원하는 도구가 필요한 사법부의 현상황에서 AI가 도입된다면 재판 절차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재판 안내나 문서 작성에서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서비스의 접근성도 개선되고 절차나 리서치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원 실장은 ‘사법부의 AI도입 전망’에 대해 발표하며 현재 법원행정처가 개발하고 있는 AI 모델도 처음 소개했다.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 사건 등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을 찾아 추천함으로써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는 알고리즘 모델인 ‘유사 사건 판결문 추천 모델(AI 활용 분야 중 검색 기능 개발)’과 더불어 AI모델 개발을 위한 사건의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수집부터 저장, 처리, 분석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등이다.

원 실장은 향후 개발 과제로 삼고 있는 모델(Next Generation)도 제시했다.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분석해 첫 변론기일 전 조정·화해 가능성에 대한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민사조정·화해 예측 모델’과 ▲문서에서 쟁점 문장을 판별해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사실에 대한 반박을 기초로 쟁점 문장을 판별하도록 하는 ‘주장 서면 쟁점 추출 모델’ 등이다.


원 실장은 법적·윤리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법원행정처도 법적, 윤리적 기준 마련을 고려하고 있고 AI 기술 도입에 관한 사안도 지난 12일 발족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부의했다”며 “사법부 내·외부의 논의를 거쳐 인공지능 시스템의 도입에 관해 법적·윤리적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시스템을 개선,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이성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장(부장검사). 사진 제공=법률신문

왼쪽부터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이성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장(부장검사). 사진 제공=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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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범 대검 정보통신과장은 기조연설에서 “AI가 검찰 업무 효율화에 가장 유용한 보조수단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현재 AI를 검찰 업무에 효율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검토중이며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입을 추진 중이다. 차세대 킥스는 형사절차의 모든 과정의 ‘완전 전자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완전 전자화’가 이뤄지면 음주·무면허 사건에 한정된 전자 문서가 전체 형사사건으로 확대된다.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의 적용 시기가 2025년 6월 9일로 확정돼 이날 이후 수사 개시된 형사사건에 한해 전자문서가 적용된다.


차세대 킥스에 활용되는 AI 서비스는 유사사건 수사서류 추천과 음성인식 조서 작성 지원 등이다. 유사사건 수사서류 추천 서비스는 검사에게 기소여부와 적용법조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게 유사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을 추천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위해 조서,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판결문 등 10종 약 27만 건을 학습시켰다고 한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사건에서 작성된 관련 서류들은 자동 학습된다.


음성인식 조서 작성 지원 서비스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대화가 실시간으로 텍스트화되는 서비스다. 조사 과정에서의 음성인식뿐만 아니라 제출된 동영상 파일이나 녹음파일에도 쓰일 수 있어 파일에 포함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장은 이날 생성형 AI를 검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도 발표했다. 이 과장은 “Al 적용 가능성이 있는 업무 항목으로 ▲진술요약 및 분석 ▲수사 정보 요약 및 서류 초안 작성 ▲메신저 및 PC 내 유의미한 정보 추출 ▲법률 표현 문장 재구성 ▲형량 제안 ▲범죄 구성요건 및 소추요건 검토 ▲누락정보 파악 항목 등 7가지를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AI를 도입할 경우 사건의 핵심 내용과 쟁점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효과적인 정보의 제공이 가능했으나, 검찰 업무 자체가 폐쇄망을 이용하고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계도 있었다. 예를 들어 보안으로 인해 비식별화 처리된 조서 데이터는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수사서류 작성에는 검사의 재확인이 반드시 필요했다. 형량의 경우에도 양형 기준이 매년 추가되거나 변경되므로 데이터 확보가 많이 필요했다.


이 과장은 “생성형 AI가 도입되면 업무 최적화, 시간·비용 절감, 사법시스템 안정화 등 분명한 장점이 있다. 다만 검찰 내 데이터 보안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 서버 구축으로 인해 초기 비용이 높다는 단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신문 박수연·우빈 기자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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