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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산 담당 '사법등기국장' 다시 판사로… 이국현 부장판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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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에 다시 법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으로 이국현(47·사법연수원 32기·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발령 일자는 7월 15일이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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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이후 법원행정처 탈법관화를 추진하면서 행정처 상근법관 수는 △2019년 10명 △2020년 6명 △2021년 5명씩 점차 줄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사법등기국장 역시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경됐다.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 예산 확보가 어려워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법등기국장은 행정처 내 예산 업무를 함께 담당한다. 법원행정처장 직속 예산안심의위원회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인사를 두고 사법부의 예산 확충을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전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서울고법에서 열린 법관 및 직원 간담회에서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의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사법부의 예산이 감소한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의 예산 감소는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인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월 첫 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해 행정처 상근 법관을 7명 증원한 바 있다.


사법정보화실장을 비롯해 정보화기획심의관을 법관으로 보임했으며 민사지원심의관 1명, 형사지원심의관 1명, 특별지원심의관 1명, 인사심의관 1명이 증원됐다. 또 2020년 법원 정기인사 이후 4년 만에 일반직 공무원이 맡았던 공보관을 법관으로 보임했다.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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