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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서 징역 10년…1심보다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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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5년서 2심 10년으로 2배 늘어
유령법인 설립·대포통장 개설 혐의도

'계곡 살인사건' 당시 현장에 동행해 이은해(33)·조현수(32)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이미지출처=인천지방검찰청]

'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이미지출처=인천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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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연합뉴스는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가 지난달 27일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A씨(3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형이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은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 등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조 범행 후 주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이나 수사기관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며 "다만 이은해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공범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다이빙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가 다이빙한 후 튜브를 가지러 갔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조 행위를 한 점에서 살인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은해나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피고인이 튜브를 가지러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다이빙 후에야 튜브를 가지러 간 행위 자체를 구조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이은해가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을 했다"며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이은해 등의) 복어 독 살인 계획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같은 재판에서 살인 방조 혐의 외에도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 등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른바 대포 계좌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제공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다"며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 9개에 대포계좌가 15개에 달하는 것으로 상당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가 공범인 조현수와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현수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A씨는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은해·조현수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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