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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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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4년 신규사업으로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당초 2월에 공고 예정이었으나 전년도 매출액 등 사업자의 과세자료 확정 시기에 맞춰 하반기인 이달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나주시청 전경.[사진제공=나주시]

나주시청 전경.[사진제공=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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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023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의 관내 소재 임차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이거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나주시 일자리경제과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방문 혹은 우편접수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으로 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후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나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모바일 지급이 원칙이나 불가 시 지류도 가능하다.


윤병태 시장은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경기 불안정에 대응능력이 취약한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누리집 공고문 또는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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