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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렌터카 운전한 10대 소년, 역주행에 트럭 4대 '쾅쾅쾅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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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경찰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
母와 말다툼 뒤 운전…촉법소년 아냐

렌터카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1t 트럭 등 다른 차량 4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무면허) 혐의로 10대 A군을 입건했다고 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고 당시 장면[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고 당시 장면[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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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전날 오후 11시10분쯤 안양시 동안구 이면도로에서 무면허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1t 트럭과 승용차 등 4대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1t 트럭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데 이어 이후 다른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주차돼있던 차량 3대를 잇달아 충돌했다.


사고를 당한 1t 트럭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초 사고 지점에서 10㎞ 떨어진 현장에서 A군의 차량을 발견하고 그를 붙잡아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A군이 몰았던 차량이 한 렌터카 업체 명의로 돼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A군이 어떠한 경위로 해당 차량을 몰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사건 발생 당일 A군은 자신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인 뒤 집을 나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군이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아니다"라며 "A군과 렌터카 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일에도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10대들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 일이 있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10대 B군 등 2명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B군 등은 지난 5월22일 오후 5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자신들이 탄 차를 경찰차가 쫓아오자 차량을 제대로 정차시키지도 않은 채 차 밖으로 달아났다. 이 때문에 빈 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다 갓길에 주차된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군 등이 도주하자 인근 상인들과 행인들까지 합세해 이들을 뒤쫓은 덕분에 바로 붙잡을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 등 2명은 모두 10대 미성년자로 무면허였으며, 차량 또한 불법 대여한 렌터카로 확인됐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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