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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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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구성된 경우 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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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여러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 대표를 정하지 못할 땐 조합원 과반이 속한 노조를 대표로 인정하는 조항, 대표 노조만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있게 한 조항도 각각 합헌으로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제29조 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은 해당 조항이 교섭대표노조에서 탈락하거나 배제된 노조, 단일화 이후 새로 조직된 신설 노조 등에 대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해 단체교섭권을 제한받게 된 노조라 할지라도, 교섭대표노조를 통한 단체교섭권 행사의 결과를 함께 향유하는 주체로서 지위가 인정된다"며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사대등의 원리 위에서 적정한 근로조건의 구현이라는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불가피한 제도"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다른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반 노조가 대표가 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근로자가 속한 노조가 대표로 교섭하게 하려는 것으로 그 자체로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2개 이상 노조의 위임이나 연합'도 포함해 소수 노조도 과반수 노조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4명의 재판관은 해당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독자적 단체교섭권 행사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공정대표의무만으로는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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