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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등에 청테이프 '덕지덕지'…도로 달려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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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 "청테이프 에디션이냐"

후미등을 청테이프로 가린 채 도로 위를 주행 중인 차 한 대가 포착됐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살다 살다 이런 차 처음 본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렇게 운행이 가능한가"라며 "볼수록 신기하다"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후면이 찌그러진 더뉴코란도스포츠 한 대가 도로 위를 주행 중인 모습이 담겼다. 특히 양쪽 후미등은 청테이프로 가려진 상태였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청테이프 에디션?" "정비 불량으로 신고해달라" "저 상태로 다니면 안 된다. 안전에도 문제 생긴다" "차만 봐도 운전자 인성이 나온다" "빨리 좀 고쳐서 타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후미등을 청테이프로 가린 채 도로 위를 주행 중인 차.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후미등을 청테이프로 가린 채 도로 위를 주행 중인 차.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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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차량의 후미등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불법 자동차에 속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 1항은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번호판 훼손 및 가림,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 기타 안전 기준 위반 등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자동차 총 33만7000대를 적발했다. 이는 1년 전(28만4461대)보다 18.7%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369건), 과태료 부과(2만4974건), 고발 조치(50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지난해 4월부터 불법 자동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 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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