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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일대 유해 불법 전단… 살포 일당 등 41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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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구속·38명 불구속
현직 공무원 범행 가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유흥업소 종사자와 인쇄소 업주가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유흥업소 종사자 12명과 해당 업소에서 음란행위를 알선한 업주 등 26명을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중 5명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정황이 포착돼 3명은 특수중간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 전단지 제작에 가담한 인쇄소 업주 3명도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남구 일대에 유흥업소 홍보용 불법 전단지가 살포됐다. [이미지출처=서울경찰청]

서울 강남구 일대에 유흥업소 홍보용 불법 전단지가 살포됐다. [이미지출처=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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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에 걸쳐 저녁 시간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강남역 주변 먹자골목과 인근 학교 일대에 전단지를 대량으로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단지에는 신종 유흥업소인 '셔츠룸'에 대한 선정적인 홍보 문구가 적혀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 전단지 살포 일당에는 현직 지자체 9급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9급 공무원인 A씨(32)는 유흥업소의 영업부장으로 활동하며 불법 전단지 살포에 일조했다.

또 경찰은 지난 5월 적발한 대구 소재 인쇄소 외에 서울과 부산의 인쇄소 두 곳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기획 단속으로 유흥업소 업주 1명과 종업원 4명, 인쇄소 업주 한명을 검거한 이래 수사 범위를 넓혀왔다.


수사 과정에서 올해 5월 유흥업소 종사자 5명이 여성을 차례로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도 포착됐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는 불법 전단지 살포자와 인쇄소, 유흥주점을 일망타진하는 수사였다"며 "많은 손님을 유치해 돈을 쉽게 벌고자 경쟁적으로 전단지를 살포하는 행태를 제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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