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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 운전자 '대형 사고'에 고령운전자 '자격'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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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13명의 사상자를 낸 가운데 운전자 나이가 68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 자격’ 문제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2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1일 밤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횡단보도 등에서 대기하던 보행자들을 친 뒤 멈췄다.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차량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장 목격자들은 ‘이번 사고가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운전자 과실 등 사고의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일반적으로 급발진 차량의 경우 벽이나 구조물 등 물체에 부딪치며 억지로 감속하는 과정을 거쳐 정지하는데, 이번 사고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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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 발생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 등으로 결론 난다면 고령 운전자의 자격 유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감소했지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3만1072건, 3만1841건, 3만4652건으로 증가했다.


현재 정부는 만 75세 이상에 한해 면허 자격을 까다롭게 보고 있다. 교통안전교육을 의무로 받고, 치매(인지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운전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으로 인지 검사 등이 의무는 아니지만, 교통안전교육 권장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의료 평가와는 별개로 실제 주행 능력을 평가하는 등 강화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외 국가들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과정에서 실제 주행 능력을 평가하고,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허용 범위를 다르게 지정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한다. 일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70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재심사 과정에서 의료 평가에 따라 보충적 주행 능력 평가를 받아야 하고, 능력에 따라 조건이 붙은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이송림 입법조사관은 "고령 운전자의 보상행동 등을 반영한 실제 운전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실차 주행평가 방식을 통해 인지기능 검사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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