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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정부질문 본회의 특검법 상정시 필리버스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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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정부질문 때 법안 상정 않는 관행 깨지나"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도 종료
與, 결국 기댈 것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뿐

국민의힘이 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이 안건으로 올라올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면서 "20대, 21대 국회의 관례이고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이때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여야 간 합의도 없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이 함께 편승해서 동조해 안건을 강행처리 하려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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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계기로 '채상병특검법'과 '방송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통과시킬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정부질문은 국회 본회의 회기 중 정치·외교, 경제, 교육·사회 등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각 부처 장관)에 대해 질문하는 자리로 통상 법안 처리를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 상정을 강행할 방침이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선 필리버스터가 최후의 수단이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마저도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만 있으면 강제 종료된다. 현재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이다. 특검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민의힘은 재차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기댈 수밖에 없다.


원 구성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복귀한 추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를 의사일정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강행처리로 다시 파행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힘만 앞세울 게 아니라 다수당다운 책임을 보여야 한다. 정쟁 좀 그만하고 미생 좀 살리자"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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