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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스마트팜 설치기간 8→16년 확대…농어업인 주택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활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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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앞으로 농지에 스마트팜을 최대 16년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어업인 주택도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팜.(자료사진)

스마트팜.(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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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의 확산을 위해 관계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대 8년에서 16년까지 확대했다.


또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작물재배사 시설 기준도 신설해 표준화된 시설에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부지 면적도 660㎡ 이하에서 1000㎡ 이하로 확대했다.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어촌은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시설이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시설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어 불편이 있었기 때문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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