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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경감 근속 승진 비율 40→50%로 확대…대우공무원 1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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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 승진하는 인원을 확대하고 경감 이하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2일 해경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경감 근속 승진은 경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후보자의 40% 규모에서 연 2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0%까지 확대하고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또 경감 이하 계급은 5년 이상 근무해야 대우공무원 선발 대상자 명단에 오를 수 있었지만, 그 기간이 4년으로 1년 단축됐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하고도 승진이 늦어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위 계급에 상응하는 처우를 해주는 제도다.


해양경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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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공포·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정부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해경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이달에 직원 1600여명이 조기 승진하거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현장에서 직원들이 임무에 집중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지속해서 인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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