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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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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시갑)이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시갑)이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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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존폐 위기에 빠졌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이 다시금 힘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시갑)은 지난 1일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2016년부터 본격 추진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은 서산∼천안∼영주∼봉화∼울진을 잇는 총연장 330km 길이, 3조7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전 정부의 대통령 공약이었으나 2021년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다.


문 의원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부담금 완화 등 사업 지원을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해 2026년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킨다는 복안이다.


문진석 의원은 “21대 국회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여·야가 힘을 합쳤듯 충청권 숙원사업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추진을 위해서도 특별법 발의와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토위 간사로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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