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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반대" 경제 6단체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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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상의 등 경제단체 한목소리
"노사관계 근간 무너져…입법 중단해야"

경제계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을 중단해달라는 공동성명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일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조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개정안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과 각 단체 부회장이 참석했다.

지난달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달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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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와 노동계, 여야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다가 새 국회에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상시로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어떤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외투기업은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동근 경총 부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열린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동근 경총 부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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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일부 파업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있는 터라 개정안이 처리되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단체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체계를 뒤흔들어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 우려된다"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 근로자와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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