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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강화’ 금융사 지배구조 개정법 시행…“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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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시 비조치의견서 등 인센티브 검토"
책무구조도 해설서 발간
책무 범위부터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까지
상세히 설명

오늘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에 대한 세부사항 및 금융권 질의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를 마련했다. 다만 책무구조도 제출시한이 금융지주·은행의 경우 내년 1월로 예정돼있어 실제 법 적용까진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당국은 시범운영 기간을 둬 금융사들이 당국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개정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다양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2일 발간했다. 해당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이 담겼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를 수정 및 보완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총 63개 은행·금융지주는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거나 운용재산이 20조원이 넘는 종합금융사와 보험사(자산총액 5조원 이상)는 내년 7월 2일까지, 그 외 여신전문금융사 및 상호저축은행 등은 2026년 7월·2027년 7월까지 마련해야 한다.

본격적인 책무구조도 도입 및 시행에 앞서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개할 계획이다. 제재 우려 때문에 책무구조도를 빨리 시행하고자 하는 금융사가 금융당국에 구조도를 제출할 유인이 없다는 우려가 있어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시범운영기간도 도입한다. 여기에 참여한 금융사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향후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해주는 비조치의견서 발급이 유력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이 (시범운영 기간에 금융사를 위한) 컨설팅을 해주기 때문에 책무구조도가 준비된 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에 빨리 제출한다면 수정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 지배구조 개정법 시행…“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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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책무구조도 해설서 발간…“책무 범위부터 내부통제위 운영까지 설명”

우선 책무란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사 또는 그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뜻한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 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구분된다.


책무는 금융사 임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도 배분할 수 있다.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책무는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위임원과 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면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으며 하위임원에게 배분하지 않을 수 있다. 책무에 영향력을 미치는 타사 임원이 있다면 해당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배분하지 않고자 한다면 책무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책무에서 가리키는 ‘금융관계법령 등’은 외국 금융법도 포함된다. 단, 금융당국이 감독원을 행사할 수 없는 국내 금융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서까지 국내 금융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는 없다. 외국법령 위반 등으로 국내 금융사 건전성이 저해되는 등 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임원에게 국외지점 관리 업무와 관련한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책무구조도를 마련할 땐 대표이사 등은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해야 한다. 외국계 금융사 국내지점 등 임원 수가 적은 소규모 금융사는 이를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조직 특성상 다양한 업무 수행으로 책무도 다양하게 배분받은 임원은 책무가 편중됐다고 보지 않는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마련해야 한다. 이사회 의결을 거칠 땐 임원 유고 등에 따른 책무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유고시 해당 책무를 배분받을 임직원을 미리 정해야 한다. 복수의 임원이 일자를 달리해 임면될 경우 책무구조도를 바꾸기 위해 이사회를 각각 개최할 필요 없이 동일한 이사회에서 변경 안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책무구조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받은 대표이사 등은 이에 대한 관리조치를 해야 하며 해당 내용과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도 동일한 관리의무를 부여받아 관련 내용·결과를 대표이사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표이사와 책무를 진 임원이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는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때부터 적용된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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