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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法, 행안위 상정…본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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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위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됐다. 선별 지원 방식 등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민생지원금 입법 논의가 궤도에 오른 것이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이 상정됐다. 다만 여야는 일단 법안만 상정해 전문위원 심사보고만 듣기로 함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법안은 민생위기에 대응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5만원에서 35만원가량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지급액은 4개월 내 사용되도록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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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민주당은 전 국민 대상으로 2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지난 5월29일 이 전 대표가 "차등 지원도 저희가 수용하겠다"며 "일부는 본인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매칭 형태로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저희가 받아들이겠다"고 한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정부, 여당에서 손놓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논의 속도를 내기 위해 안간힘이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추기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오는 9월3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안을 내기도 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민생지원금의 재원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편성하기에 용이한 법안 등도 발의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전날 추경 편성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이 시급한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을 발의했다.


행안위는 이날 심사보고를 통해 민생위기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예산안의 변경 또는 추경 편성 등 정부의 예산상 조치를 거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면 정부의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으로 볼 수 있다"며 "제정안이 의결되어 정부의 재정지출 의무가 부과되면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행안위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전체 회의 현안보고에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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