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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 맞춰…가상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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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사례 마련…상장지원 심사 강화
지갑정보·소스코드 확인 등 최근 사고사례 반영
한글백서 마련 등 이용자보호 조치도 강화

가상자산법 시행 맞춰…가상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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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와 자율 규제를 정비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거래 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 사례'라는 이름으로 마련한 이 자율 규제는 오는 19일부터 각 거래소에서 공통으로 적용된다.

닥사에 따르면, 새 자율 규제는 각 거래소가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 지원할 때 형식적 요건과 질적 요건을 모두 심사하고, 이미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상장 유지 심사를 하도록 했다.


심사 때는 발행 주체가 신뢰할 만한지,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갖췄는지, 기술·보안 위험이 없는지, 법률 저촉 소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단, 발행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은 적격 해외 가상자산 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경우 일부 심사 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 과정에서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사고 사례 등을 반영해 △발행주체 등의 거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갑정보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의 소스코드 등도 확인토록 했다.

자율 규제는 또 각 거래소가 독립적인 거래 지원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 거래 유의 종목 지정, 거래 지원 종료 등의 의사결정을 맡기도록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설명서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필수 정보를 거래 개시 전 공개하도록 하고, 분기당 1회씩 점검하도록 했다.


모범 사례에는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담겼으며, 각 거래소가 추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고 닥사 측은 설명했다.


닥사 관계자는 "모범 사례 내용과 추가 기준을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해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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