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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선저폐수 유출 어선, 항공 순찰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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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만 해상서 단속…적발 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항공 순찰과 경비정의 협조로 폐기름 등이 함유된 선저 폐수를 해상에 유출한 어선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일 전남 여수시와 고흥군 일대를 순찰하던 여수 항공대가 고흥군 거금대교 주변에서 길이 200m, 폭 2m의 해상 오염군을 발견했다.

해양경찰은 발견된 해상 오염군이 선박에서의 유출 의심됨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기로 하고, 여수 항공대는 해당 지역에서 채증 작업을 벌이고,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여수해양경찰서에 통보했다.


지난 1일 여수시 고흥만 해상에서 선저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선박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 항공대가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지난 1일 여수시 고흥만 해상에서 선저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선박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 항공대가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서해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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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녹동파출소도 경비정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해 오염 시료를 채증하고, 5t급 용의 선박을 검문해 유출 진술서를 확보했다.


해경은 오염군에 대한 대응으로 오일펜스와 유흡착포를 설치하려 했으나 파도와 지연으로 인해 자연 소멸돼 방제 작업은 실시하지 못했다.

오염물질을 해상에 배출한 경우, 과실로 인한 배출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고의로 유출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어선은 출입항 시스템상 기재된 선원 수보다 더 많은 인원을 승선시켜 승선원 변경을 미신고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형사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환경에 대한 보호가 고려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환경 파괴적인 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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