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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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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서울과 수원에서 각각 진행되는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운데) /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운데) /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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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혐의 의혹 등으로 각각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총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표가 병합심리를 요청한 사건은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 사건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상급법원(대법원)이 1개 법원으로 병합 심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전 대표의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신청에 대해 반대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사건이 벌어졌던 때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이었고, 이미 관련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대북송금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고려할 부분이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제3자뇌물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상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앞서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방북비 300만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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