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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원석 총장 "탄핵안 의결되면 대검 검사를 보내서라도 수사·재판 지장 없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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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원석 총장 "탄핵안 의결되면 대검 검사를 보내서라도 수사·재판 지장 없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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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한명숙 총리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내 뒤에 있는 대검 검사들을 보내서라도 수사와 재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검사 탄핵안 발의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만일 영향을 준다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얼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원(간사)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안동완 검사 탄핵이 기각됐고,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인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도 안 될 것으로 본다'고 얘기하는 걸 들은 게 기억난다"라며 "그렇다면 오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4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소추안이 탄핵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가결될 것이라고 믿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는 2000명이 넘는다"라며 "검사들이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돼서 수사, 재판을 못 하게 된다면 제 뒤에 서 있는 대검 검사들을 보내서라도 그 업무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게 내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장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현실적으로 지장이 없을 수는 없다"라며 "그 사건들을 수사하고, 재판 실무를 하던 검사가 빠지게 되면 그 복잡한 사건을 (후임자가) 파악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그 노력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민주당은 ▲불법대북송금 사건 ▲한명숙 총리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국정농단 사건 ▲대선 여론조작 사건 등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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