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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1호 법안 ‘교육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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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국가 백년대계”

지방대육성법·고등교육법·산업교육진흥법

초선 모임 대표를 맡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이 1호 법안으로 교육개혁 내용을 담은 3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 3법’을 발의하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개혁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교육 발전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 3법’은 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복합위기와 내수시장 침체로 인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장기화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민생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식 의원이 2일 교육개혁 3법을 발의하며 기자회견하고 있다.

김대식 의원이 2일 교육개혁 3법을 발의하며 기자회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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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뜻에서 ‘교육 3법’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힘줬다. 이어 “교육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 국회의원과 국민의 많은 관심으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 3법은 석박사 통합과정 개편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활성화 촉진, 지방대 체질 개선을 고려한 내용으로 ‘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 등 개정안이다.


첫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합하고, ‘(가칭)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둘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박사급 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셋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내용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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