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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내년에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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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단일임금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 본격화될 듯

최저임금 차등적용 내년에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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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제 도입이 또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전원회의에서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차등적용안을 부결시켰다. 노사 간 의견이 크게 갈린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최임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 총 27명의 위원 중 근로자 위원들이 모두 반대, 사용자 위원들이 모두 찬성했을 것을 가정하면 공익위원 7명 중 2명은 찬성, 6명은 반대, 1명은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일부 취약 업종의 경영난을 이유로 차등적용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대 속에 결국 단일임금으로 결론 났다. 경영계는 취약 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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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일률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우리 최저임금이 조금이나마 유연화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차등적용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업종을 특정하는 데에선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시행하는 것이고 업종의 수정·보완은 추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구분 적용 대상 업종과 일반 업종의 인상률 차이를 크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면 노동계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차별'이며,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을 찍고 구인난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한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영계가 차등적용을 요구한 업종들에 대해 "(차등적용으로) 경영 및 인력난, 지불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훼손하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논의 자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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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중에서도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나 이날 노사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자 이인재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다.


부결 이후 경영계는 투표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고 일단 회의는 정회됐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일단락됨에 따라 이제 최임위는 가장 중요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들어간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월급으로는 206만원(주당 40시간 기준)이다.


위원장이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으라고 요청하며 이후 전원회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게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기한은 8월5일이다.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에 약 2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합의를 마쳐야 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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