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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응급실서 난동피운 여경, 승진대상 오르자 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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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병원서 의료진에 만취상태로 욕설
3일 단행 예정 승진 인사명단에 포함돼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강원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이 승진 대상자에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강원경찰청은 여성 경찰관 A 경장이 포함된 승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A 경장은 올해 초 치러진 승진 시험에 합격해 이미 승진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강원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이 승진 대상자에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강원경찰청은 여성 경찰관 A 경장이 포함된 승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 밝혔다.[사진=아시아경제DB]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강원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이 승진 대상자에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강원경찰청은 여성 경찰관 A 경장이 포함된 승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 밝혔다.[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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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경장이 현재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승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A 경장은 지난 5월 28일 강릉에서 동료들과 회식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넘어져 얼굴 등을 다쳐 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상처 부위의 CT 촬영을 권하는 의료진에게 다리 등 다른 신체 부위도 CT 촬영을 해 달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출동했다.


이후 A 경장은 해당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사과했지만,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등은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합의 여부에 대해서 의료진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법규 위반 행위를 지도·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의 징계 의결 요구나 처분 통보, 직위해제, 휴직 등의 사유가 아닌 이상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A 경장에 대한 내부 징계가 없어 절차대로 승진 인사 명단에 포함하게 됐다"고 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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