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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응시생 울리는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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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 대상

변리사·관세사 등 국가 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되는 공직 경력 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국가 자격시험 제도 운영과 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민권익위원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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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 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과도한 특례라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 청년 응시생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에 권익위는 현재 자격 자동 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 전문자격시험(15종)에 대한 공직 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자들은 공직 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 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채용 비리 등을 포함해 확인과 검증 절차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직 퇴임 자격사는 전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 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 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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