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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규모 제한 풀고 저녁식사도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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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도 개선·활성화 방안… 도서·산간지역은 식사 제공 가능

정부가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위해 연면적 230㎡로 제한된 주택규모 규제를 풀기로 했다. 또 도서·산간 지역 등 인근에 음식점이 없는 곳만 저녁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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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민박과 관련해 다양한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음에도 안전사고 발생과 농촌지역 난개발, 주거환경 훼손 등과 같은 우려 탓에 제도 완화 논의에 한계가 있었다"며 "농촌관광의 핵심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을 농촌개발과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농어촌민박사업장이 농어촌의 주거지역에 주로 위치하는 만큼 대규모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 등의 최소화를 위해 주택규모 230㎡ 미만, 객실 수 10개 이하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근 관광수요가 고급화·다양화되고, 객실 외에도 바비큐장과 수영장 등과 같은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규모 제한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다만 지역별 농어촌민박 현황이 다르고, 무분별한 기준 확대 시 농촌 경관 훼손과 주민 갈등 유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법령 개정 시 객실 수 상한(10개)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예정이다.

산간벽지나 도서 지역 등 민박사업장 인근 음식점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역에 위치한 농어촌 민박에서는 저녁 식사 제공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곳과의 형평성 문제와 위생·품질 우려 등 탓에 2015년부터 조식 제공만 허용돼 있었다. 농식품부는 도서·산간 지역 등에서 제한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시설기준 설정을 위임하고, 식사 제공 사업장의 위생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어촌 민박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농어촌민박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전체 민박의 50%에 달하는 곳에서 불법·편법영업 정황이 의심됐다. 이에 따라 불법영업에 대응한 조사·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민박 사업장에서 불법영업이 지속되거나 지자체의 개선명령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속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올바른 민박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농어촌민박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주거여건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함께 검토했다"며 "농어촌민박이 우리 농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써 농촌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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