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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청원 100만명…'정쟁 태풍' 부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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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30분 기준 동의 99만6000명
청원 국회 법사위 회부…채택·폐기 여부 심사
본회의 통과 미지수… 대여 공세 카드 활용↑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론' 불씨가 재점화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 수가 100만명에 육박했다. 정쟁의 새로운 핵으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현재 기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자는 99만6000명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은 앞서 지난달 20일 공개됐다. 해당 청원인은 탄핵 요구 사유로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행사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등 총 5가지를 꼽았다. 청원 사흘 만에 상임위 회부 기준인 동의 인원 5만명을 넘겼고, 10여일 만에 100만명을 내다보고 있다.

해당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동의 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30일 이후 법사위 심사를 받게 된다. 법사위로 회부된 청원은 청원소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 및 의결한다. 법안의 반영, 청원 취지의 달성, 실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채택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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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탄핵 청원은 계류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탄핵 핵심 조건은 대통령의 실질적인 위법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더라도 통과 여부 역시 미지수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이 찬성해야 한다. 22대 국회의 범야권 의석은 총 191석이다.


이를 바라보는 야권 역시 입장이 엇갈린다. 당초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탄핵청원 100만 돌파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 측은 통화에서 "탄핵 청원이 100만명에 육박한 것은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고, 민심을 읽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역풍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 민주 당원을 중심으로 탄핵 청원에 동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런 지적을 고려해 청원 동의안이 민주당 당원 규모인 약 250만명을 돌파할 경우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봤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기 때문에 '탄핵 불가'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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