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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경제로드맵]배당 늘린 기업 주주 소득세율 최대 20%P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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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역점
밸류업 세제 개편 방안 구체화
25년만에 진입규제 전면 정비

정부가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5%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 세율을 최대 20%포인트 낮춰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준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대책의 실효성을 끌어올려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중산층 자산 증식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다만 3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데다, 야당이 다수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역동경제 로드맵’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3년 동안의 경제정책과 구조개혁 관련 방향을 담은 것으로, '혁신·공정·사회이동성'을 주요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키로...세율 5~20%P ↓

이번 로드맵에는 윤석열 정부가 주력 정책으로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우선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5%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가 저평가를 해소하는 기업에 확대한 배당액의 일정 부분만큼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직전 3년 평균 대비 5%를 초과한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 대해선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준다. 주주가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배당소득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고,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최고세율 45%)하지 않고 선택적 분리과세(25%)한다. 이를 통해 소득세 부담을 5~20%포인트 낮추게 된다. 예를 들어 2022~2024년 평균 1000억원의 배당을 해온 A사가 내년 1200억원으로 배당을 늘릴 경우, 배당소득이 24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10억원인 주주 B씨는 분리과세 적용을 통해 3억8786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는 종전(3억8866만원)보다 80만원이 적은 것이다. 다만 법인세, 배당소득세 경감 등은 3년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법개정 사안이라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역동경제로드맵]배당 늘린 기업 주주 소득세율 최대 20%P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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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 기업의 가업승계 부담을 완화한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세금의 20%)를 적용하면 60%까지 높아진다. 재계는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기업가치 제고의 동인을 없애고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도 확대해 나간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사망해 자식 등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가업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매출 기준은 연 5000억원 미만이다. 정부는 이 매출액 기준을 없애고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중견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 공제 한도도 최대 120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관련해서는 밸류업뿐만 아니라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계 주도 금융자산 확대… ISA 혜택 확대·금투세 폐지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해 내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확대한다. ISA의 연간납입 한도를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2배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늘린다. 국내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보호 방안도 마련됐다. 이사의 사익 추구 규제를 목적으로 도입한 '기회 유용 금지'(상법 392조) 조항을 개선해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한다. 또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주총 기준일 효력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등 주총 내실화 방안을 마련한다. 물적 분할 시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AI기본법 등 연내 제정 목표… 범부처 TF 구성

정부는 경제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도 예고했다. 경제 분야 인허가 등 진입규제를 전면 정비한다. 관련 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부처별·분야별 진입규제, 경쟁제한적 규제현황 조사에 나선 뒤 이를 바탕으로 핵심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가 진입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기업의 규모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중견·대기업 등 기업 규모별로 적용되는 규제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곧 착수한다. 이와 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을 5조원 정액에서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대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완화 등도 검토한다.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AI 산업 진흥과 규제를 위한 범부처 TF를 이달 중 구성하고, AI기본법 등 관련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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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제도 손본다… 민간임대 10만호 이상 공급

일·생활 균형을 위해 현재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를 '요일제공휴일'로 변경한다. 그동안 신년이나 현충일 등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 공휴일 수 편차가 발생하는 등 휴식에 있어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요일제공휴일을 포함한 휴일제 개선방안과 휴게시간 선택권 제고 방안, 급여를 월 1회가 아닌 월 2회 지급하는 다양한 급여 지급체계 등 선진국형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에 나선다.


청년 중산층에 맞는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9월 중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 2035년까지 공공임대 등 최대 5만호를 공급한다. 장기 민간 임대주택 정책도 추진한다. 이달 중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단지 사업에 착수, 2035년까지 민간임대를 1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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