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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 집유 확정…정의당 총선 홍보비 7500만원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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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 수천만원을 부풀린 혐의를 받았던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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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위반죄, 사기죄, 사기미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전 정의당 사무부총장 겸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 조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 사기죄의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조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정의당 총선·광고 홍보대행 업무를 총괄한 김씨는 2020년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 보전 신청을 하면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7500만원을 과다 신청해 이 중 4000만원을 실제 선관위로부터 편취하고, 3500만원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9∼2020년 제작된 기존 TV 광고용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길이만 줄이는 방식으로 일부 홍보 영상을 만든 뒤 마치 새로 기획·촬영한 것처럼 속여 총 7500만원을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가 동영상 제작 업체 등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마치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돈을 송금했다가, 곧바로 돌려받고도 실제 비용이 지출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증거서류를 증빙자료로 첨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한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정의당의 요구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나 TV 광고용 동영상 등을 제작해 납품하는 과정에서 선거비용 보전이 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한 제작비를 보충하기 위해 광고·홍보물 제작 비용을 부풀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기재된 증빙서류가 첨부된 청구서가 제출되도록 한 것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에게는 김씨가 이처럼 비용을 부풀려 청구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김씨가 제출한 허위 기재 증빙서류를 첨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청구서를 제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가 조씨와 공모해 부풀린 홍보비 7500만원 중 4000만원은 실제 김씨가 꾸린 컨소시엄에 지급된 반면, 나머지 3500만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사 과정에서 허위청구 사실을 발견하고 보전청구를 기각해 미수에 그쳤다.


1심은 문제의 영상들은 새로 기획·제작된 것이라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두 사람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모 하에 피고인 조씨가 그 허위기재 증빙서류를 첨부해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고, 3500만 원은 보전청구 기각으로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이와 달리 피고인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1심 판결을 파기한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조씨와 관련 "피고인 조씨는 피고인 김씨가 선거비용 비보전항목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얻기 위해 선거비용 보전청구의 증빙서류에 허위기재를 한 것을 적어도 묵인하면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이 사건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했다고 할 것이다"라며 "피고인들은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로 인한 사기 내지 사기미수에서 공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두 사람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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