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득 기준 없이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해 수술한 경우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구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 보청기 지원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영유아의 선천성 건강위협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지속해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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