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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피해 채무자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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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확대·개편

앞으로 채무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지인 등도 불법추심 피해와 관련한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추심 피해를 본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추심피해 채무자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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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부터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보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다만 현행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 추심 피해를 본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특히 최근 들어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온라인 수단을 이용해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의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인 보호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금융위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다.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지인 추심)’가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법추심을 경험한 이후 생활상의 변화는 ‘전화 받는 것이 두려워졌다(78.9%)’, ‘가족을 보기 불편해졌다(71.1%)’ 순으로 응답했다.

예컨대 불법사금융업자가 불법 대부계약 체결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지인·가족 연락처 제공, 지인 추심 동의 등을 내걸고 부당차용증을 작성하면, 불법사금융업자는 확보한 연락처로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에게 연락해 대부하실 유포 및 협박하는 식으로 피해가 주변인까지 확산하고 있단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해 불법추심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확대하되,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키로 했다. 채무자의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채권자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 등을 실시하고,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아울러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할 예정이다.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본 관계인은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 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채무당사자의 채무자대리인 신청 후 관계인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의 전화상담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피해를 본 당사자(채무자 및 관계인)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변제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나, 그간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은 더 주저하지 마시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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