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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공무원 머리를 잡아 던져"…광양시 영상에 누리꾼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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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지 날아가는 걸 직설 표현"
이색 광고에 시민들도 '대호평'

광양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 누리꾼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공무원 부정 청탁을 근절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공익 광고인데, 파격적인 연출로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평가다.


영상은 지난달 28일 유튜브 쇼츠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 영상은 금품 등을 받고 부정 청탁을 들어주는 공무원들의 면면을 소개한 뒤, 해당 공무원의 머리를 뽑아 던져 단죄한다는 다소 과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지출처=광양시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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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엉성한 특수 효과, 진지하게 연기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이 오묘한 시너지를 일으켜 누리꾼 사이에서는 대호평받았다.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모가지가 날아간다는 걸 직설적으로 표현했네", "관공서, 어찌 목만 오시었소", "부정부패하면 참형한다는 광양시청을 응원합니다" 등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영상 말미에는 지인의 반려견을 맡아 주려던 공무원의 전화 내용을 부정 청탁으로 오해해 머리를 뽑았다가, 다시 목 위에 붙이는 장면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도 "이거 때문에 (광양시 유튜브 채널에) 유입됐다", "이 영상은 무조건 뜨겠다" 등 호평이 이어졌다.


[이미지출처=광양시 유튜브 캡처]

[이미지출처=광양시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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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광양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롯이 광양'에서 제작했다. 해당 채널은 광양시 관광 코스를 홍보하거나, 공무원의 업무 내용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영상을 만들어 게재하고 있다. 시 소방관 브이로그, 포스코 광양제철소 근로자의 구직 인터뷰 등 신선한 영상이 기획되기도 한다.

한편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접 도는 제삼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부정 청탁을 받은 공직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했다면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 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실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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