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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 국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자격 획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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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시행 100일 기자간담회
100일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위반 266건 적발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 국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자격 획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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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대 게임 플랫폼 '스팀'이 국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자격 획득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팀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위를 얻게 되면 국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이 경우 확률형 아이템 제도와 같은 국내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업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월 미국에서 밸브(스팀 운영사) 측과 면담했는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어떤 조건으로 접근할지 논의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공유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스팀은 국내 법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게임위는 시정 권고·명령에 게임사가 불이행할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 플랫폼에 협조를 요청해 국내 시장에서 해당 게임의 유통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스팀은 정부가 지정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협조 요청을 하기 힘들었다.


밸브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위를 갖게 되면 우리 정부·기관이 스팀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의 등급 분류 문제 뿐 아니라, 우리 정부 요청시 확률형 아이템 제도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된다.


김범수 게임위 자율지원본부장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먼저 관심을 보인 것은 밸브 측"이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고, 게임위도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이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이후 100일간 이뤄진 모니터링 실적도 공개했다. 게임위는 그동안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해왔다. 게임 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위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3차로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구조다.


제도 시행일인 3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의 위원회 사후관리 성과는 모니터링 1255건, 시정 요청 266건, 시정 권고는 5건으로 나타났다. 시정 권고 5건은 모두 해외 게임사다.


위반 내역은 확률 미표기가 59%로 가장 많았고 광고(29%), 표시방법(12%) 등이었다. 민원 접수 현황은 확률 조작 의심(49%), 확률 미표시(37%), 일반문의(14%) 순으로 집계됐다.


박우석 게임위 게임정보관리팀장은 "해외 게임물 5건의 경우 시정 권고 단계까지 진행됐다"며 "시정명령까지 불이행할 시 국내 유통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외에도 게임 등급 분류의 민간 이양,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중복 규제 논란 등에 대한 게임위의 입장도 나왔다.


최근 게임사 규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공정위 대해 김 위원장은 "공정위 행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라며 "급격히 성장한 게임 산업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지를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임위는 게임위만의 스텝대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게임 등급 분류의 민간 이양에 대해선 "등급 분류를 정부가 관장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며 "글로벌 표준에 맞춰 등급 분류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하고, 게임위는 사후 관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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