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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취급 중단' 고려아연 "영풍 협상중 소송 유감…위험 외주화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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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7년 이상' 비현실적인 요구"
외부기관 검사 결과 황산탱크 노후 심각

고려아연 의 황산 취급 대행 중단을 두고 영풍 이 불공정거래행위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고려아연은 최대 주주 영풍이 '위험의 외주화'를 강요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지난 석 달간 무려 7년 이상이라는 유예기간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무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영풍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취급대행계약의 갱신 거절에 관해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그 보전 처분인 거래거절금지 가처분을 2일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4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일(6월 30일)을 석 달 앞두고 시설 노후화 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황산관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일부 시설 폐기 ▲위험·유해 화학물질추가 관리에 따른 안전상 문제와 법적 리스크 ▲자체 생산량이 지속해서 증가한 데 따른 사용 공간 부족 등이다.


협상 대신 일방적 소송 반복…"최대주주인 영풍에게 갑질? 정반대 상황"
서울 강남구 영풍그룹 본사 [사진제공=영풍]

서울 강남구 영풍그룹 본사 [사진제공=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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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계약상 사전 통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며 "하지만 영풍이 계약 종료에 대응하는 데 도움 되도록 3개월 유예기간을 줄 테니 영풍이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협의 요청을 하면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요구한 '7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영풍이 탱크 임대나 대체 시설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려아연은 영풍에 7년 이상이라는 유예기간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했지만, 영풍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7년 이내라도 대안이 마련된다면 황산 관련 업무를 더 위탁할 생각이 없다'며 애매한 입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추가적인 협상이나 논의에 성실히 임하는 대신 협상 당사자에 사전통지 없이 소송이라는 법적 대응부터 벌이고 있다"며 "협상 상대방이자 오랜 동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공정거래법위반(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을 언급하고 있지만, 오히려 과거부터 최대주주인 영풍으로부터 부당하게 각종 위험물 처리와 부담을 떠넘겨 받는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이어 "영풍 압박이 없었으면 고려아연이 경쟁업체인 영풍이 배출하는 위험물인 황산을 고려아연이 자신의 책임 하에 처리해 왔을 리가 없다는 것은 업계의 상식"이라고 했다.


"영풍 대체 노력 전무…'황산탱크 비용과 위험 부담' 전가"
고려아연 온산 제련소 [사진제공=고려아연]

고려아연 온산 제련소 [사진제공=고려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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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영풍이 황산 운송과 저장에 따른 비용과 위험 부담을 고려아연에 지속해서 떠안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50년 넘게 제련소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황산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은 영풍 스스로 안전관리에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자체적으로 황산처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봤다. "국내 여러 항구에서 자체 탱크를 설치하거나 외부업체 탱크를 임차할 수 있다"고 했다. 육상 운송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에 있는 탱크터미널을 활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비용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풍은 동해항 황산탱크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해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비용 발생 때문에 거린다고 고려아연은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황산 처리와 보관에 대한 비용과 위험 부담을 직접 짓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외부기관 검사 결과 온산 제련소 내 황산탱크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와 조만간 철거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온산제련소는 지난 2년간 황산 탱크 5기를 철거했다. 노후화된 탱크의 경우 부식 정도가 심각해 자칫 황산 누출로 인한 중대 재해 발생과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할수 있고, 안전사고로 위험물질 관리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고려아연은 "아연 생산량 증가와 니켈제련소 확장 등으로 보관·처리해야 할 황산량은 점점 늘고 있다"며 "우리 또한 사업장 안전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유독물질저장 및 관리에 따른 사회·경제적, 법적 리스크가 커지고, 황산을 수송하는 철도 온산선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 반대까지 더해지며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고도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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